소상공인을 위한 4차 재난 지원금 접수가 시작 됐습니다. 3월 29일에 문자로 안내 받은 분이 많아서 아시겠지만,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 먼저 네이버 검색창에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를 검색해서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소상공인-버팀목자금플러스-검색

 

4차 재난 지원금 대상자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업에 지원 합니다. 아래 사항을 확인 하여 어디에 해당 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 집합금지, 영업제한, 일반 업종 (경영 위기) : 연매출이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일반업종 (매출감소) : 연매출 10억원 이하 

소기업 기준 : 연매출액 10~120억원 이하 (음식, 숙박 : 10억, 도소매 : 50억, 제조 : 120억 등)

 

1인 여러 사업체 중복 지원 가능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 하고 있으면 3월 29일이 아니라 4월 1일부터 신청 가능 하며, 최대 4개까지 지원 가능 합니다. 

  • 지급 단가가 높은 순서대로 단가의 100%, 50%, 30%, 20%씩 지급 됩니다. 

공동 대표 사업체 등 증빙자료가 필요한 대상자라면 4월 26일 이후 확인 지급으로 신청 하셔야 합니다. 

* 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로만 신청 가능 합니다. 

 

지원 불가 대상자

아래와 같이 고용취약계층 소득 안정자금을 이미 받고 계신 분들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신청 하실 때 본인인증이 가능한 공동인증서나 공인인증서 또는 핸드폰이 필요합니다. 

  • 법인은 PC에서만 신청 가능 합니다. 

 

5차재난지원금 소식도 나오는대로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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