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을 위한 4차 재난 지원금 접수가 시작 됐습니다. 3월 29일에 문자로 안내 받은 분이 많아서 아시겠지만,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 먼저 네이버 검색창에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를 검색해서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4차 재난 지원금 대상자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업에 지원 합니다. 아래 사항을 확인 하여 어디에 해당 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 집합금지, 영업제한, 일반 업종 (경영 위기) : 연매출이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일반업종 (매출감소) : 연매출 10억원 이하
소기업 기준 : 연매출액 10~120억원 이하 (음식, 숙박 : 10억, 도소매 : 50억, 제조 : 120억 등)
1인 여러 사업체 중복 지원 가능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 하고 있으면 3월 29일이 아니라 4월 1일부터 신청 가능 하며, 최대 4개까지 지원 가능 합니다.
- 지급 단가가 높은 순서대로 단가의 100%, 50%, 30%, 20%씩 지급 됩니다.
공동 대표 사업체 등 증빙자료가 필요한 대상자라면 4월 26일 이후 확인 지급으로 신청 하셔야 합니다.
* 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로만 신청 가능 합니다.
지원 불가 대상자
아래와 같이 고용취약계층 소득 안정자금을 이미 받고 계신 분들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신청 하실 때 본인인증이 가능한 공동인증서나 공인인증서 또는 핸드폰이 필요합니다.
- 법인은 PC에서만 신청 가능 합니다.
5차재난지원금 소식도 나오는대로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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