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들의 내집마련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약 통장은 아파트 청약을 할 때 가장 중요한데 2021년이 지나면 가입 할 수 없기 때문에 잊기 전에 신청 하는 게 좋습니다.
-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라서 주거안정과 목돈 마련을 위한 각종 혜택이 있습니다. 혜택, 조건, 자격요건,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혜택
- 우대금리 : 연 600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P가 적용 됩니다. (납입금액 5천만원 한도)
-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이자소득 합계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로 적용 됩니다.
- 소득공제 : 무주택세대주에 한해 연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무주택 확인서 제출 필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조건 및 선정 기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아래 자격 요건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병역복무 기간 6년 인정)
- 소득 : 연 3천만원 이하
- 주택 : 무주택인 세대주, 무주택이며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 가구의 세대원 (단,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유지해야 함)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청 및 전환 방법
신규 가입 신청 및 전환 모두 온라인으로는 불가능 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갖고 은행에 직접 방문해야 하며, 아래 은행에서만 신청 및 전환이 가능 합니다.
- 주택도시기금 수탁 은행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
- 접수기관 : 각 수탁은행 청약저축 담당부서 / 연락처 1599-0001
- 문의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기획실 / 연락처 1566-9009
이미 주택청약 저축통장이 있어도 자격요건이 맞다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 합니다.
- 단, 우대금리 등 혜택은 전환 시점부터 적용 됩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제출 서류
신규 가입 혹은 전환 시 필요한 제출용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증명서
- 무주택 확인서
- 신분증
- 거래도장
- 청약통장
소득 증명서
- ISA가입용 소득증명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홈택스에서 로그인 후 민원증명 - 소득확인증명서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 만약 발급이 불가능 하면 직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같이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로 대체 가능 합니다.
- 소득이 없는 1년 미만의 근로자라면 급여명세표가 필요합니다.
무주택 확인서
- 세대원인 경우 주민등록본과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분)
병적증명서
- 병역기간 인정을 원한다면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문의처로 연락하는 게 빠릅니다. (1599-9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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