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정규직뿐만 아니라 카페, 편의점 등 아르바이트 같이 다양한 업종의 사람들이 퇴직금 받는 방법을 모르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는 시간이 지나면 퇴직금이 보장 됩니다. 이 글을 통해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 퇴직금은 근로시간만 충족 하면 갑작스런 이직이나 퇴사에도 많은 도움이 되니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제공 했고 근무기간이 1년이 되었을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주 근무하는 시간이 다르더라도 1개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 해서 주 15시간으로 인정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거꾸로 생각 하면 주 15시간 미만 근무 하면 퇴직금도, 주휴수당도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일하더라도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는 게 좋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은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급기한을 넘으면 1년에 20%의 지연이자를 추가해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원만하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경우 지급 기한은 당연히 연장 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고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받을 퇴직금에 연이자 20%가 더해져서 지급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악덕사장님이 아니고서야 보통 날짜를 서로 합의 해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아래 사항에 해당 하는 근로자분들은 퇴직금은 중간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 할 때 (무주택자)
  • 주거 목적으로 보증금, 전세금이 필요할 때
  •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며, 근로자가 부양 해야 할 때
  • 파산선고, 개인회생을 받았을 때
  • 근로시간이 변경 됐을 때
  • 노사간 협의가 이뤄졌을 때

 

보통 주거 목적으로 급하게 큰 돈이 필요 하거나 가족을 요양 해야 할 때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계산 방법을 알기 전에 1일 평균임금의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 1일 평균 임금 = 퇴직 전 3개월의 평균 월급여를 일수로 나눈 것 

 

퇴직금을 정확히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 (1일 평균 임금 x 30) x 근속일수 ] / 365
  • 쉽개 생각하면 "근속년수 x 평균월급여"입니다.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상관 없이 최소 근무시간과, 근무기간 1년을 채웠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 역시 똑같습니다. 

 

계산법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사용해 보세요. 

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재직하는 기간 중에 사용자가 금융기관에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적립 하는대요. 이 적립금은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연금 혹은 일시금으로 수령 할 수 있는데 총 3종류가 있습니다. 

  • 확정급여형 퇴직 연금 (DB)
  • 확정기여형 퇴직 연금 (DC)
  • 개인형 퇴직 연금 (I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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