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직종, 직업을 떠나서 주 15시간 이상만 근로 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편의점 알바하면 못 받나요?"라는 질문이 많은데 아르바이트는 물론 무슨 직업이든 마찬가지입니다. 

  • 주휴수당을 받는 조건은 간단합니다.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거니 안 주면 불법입니다. 

 

2021년 주휴수당 받는 조건

주휴수당을 받는 자세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업종과 상관 없이 1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함. 
  •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음. (단, 약속한 근로시간은 개근 해야함)

다시 봐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사장님과 상의해서 정한 일하는 시간대를 개근을 했고,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주휴수당 초간단 계산법

계산 방법은 근로 시간에 따라 2가지입니다. 

  • 1주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일 경우 : (1주일 총 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시급
  • 1주일 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 8시간 X 시급

 

최저시급 8,720원으로 간단한 예시를 들어 보겠습니다. 

1주일에 총 10시간 카페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은? 

  •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최소근로시간(15시간)을 못 채웠기 때문에 받지 못합니다. 

 

1주일에 총 20시간 카페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은? 

  • (20/40) x 8 x 8720 = 34,880원

 

1주일에 40시간을 일한다면? (중요)

  • 이 경우는 좀 다릅니다. 아래에서 추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최저월급? (1주일 40시간 근무)

1주일에 40시간을 근무 했다면 근로기준법에 의해 1개월동안 일한 시간은 총 209시간을 인정 받습니다. 

  • 이 경우 최저 월급은 209x8720 = 1,822,480원입니다. 

 

주휴수당은 왜 반드시 줘야 할까?

근로기준법에 의해 개근한 근로자는 1주일에 하루는 유급 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쉬어도 하루치 일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휴수당 지급 거부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의 벌금을 내야 할 정도로 처벌 수위가 셉니다. 안 주겠다고 질질 끌면 노동청에 신고만 해도 사장이 손해입니다. 

  • 주휴수당을 안 받겠다고 계약을 했으면 그 자체가 불법 계약이기 때문에 소용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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